이 법인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와 인증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영문약칭은 ‘IKME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한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4호에 둔다.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잉여금 발생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한평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한의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한평원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한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한평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한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명된 후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 한평원의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한평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평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규정한다.
한평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평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 시행당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본문의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목록(단위: 원)
소재지 | 자산분류 | 면적(㎡) | 평가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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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304호 | 현금 | - | 300,000,000 | 재단 출연금 |
임대보증금 | 58.1(임대면적) 32.8(전용면적) |
35,7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