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소개

정관

  • 2005년 06월 23일 보건복지부허가 제정
  • 2007년 02월 21일 보건복지부인가 개정
  • 2009년 12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인가 개정
  • 2014년 06월 05일 보건복지부인가 개정
  • 2015년 03월 23일 보건복지부인가 개정
  • 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인가 개정
  •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인가 개정
  •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인가 개정
  • 2023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인가 개정
  •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와 인증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영문약칭은 ‘IKME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제3조 (사업)
    1. 한평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한의학교육전반(교육부와 협의된 한의학전교육, 한의학기본교육, 졸업후교육, 평생교육 등)의 과정, 기관 및 프로그램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3. 한의학교육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한의사국가시험 및 예비시험,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의사면허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관련기관이 한의학교육과 관련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7. 기타 한평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사무소)

    한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4호에 둔다.

    제5조 (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재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한평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 1과 같고,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한평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1. 한평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 재원)
    1. 한평원의 운영 재원은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수익, 기타 국고보조금, 관련 단체 및 후원단체의 보조 및 찬조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당연직이사를 구성하는 관련단체에서는 매년 일천만원 이상의 운영분담금을 충당한다. 다만, 국가 및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당연직 이사는 운영분담금 충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잉여금 발생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1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한평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한의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2조 (임원의 보수)

    한평원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한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장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한평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1인(이하 ‘원장’이라 한다.)
    3. 이사 25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가 된다.
      1. 당연직 이사
      1. 대한한의사협회장
      2. 대한한의학회장
      3. 대한한방병원협회장
      4.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
      6.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7.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2. 선임직 이사
      1.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5인
      2. 대한한의학회장이 추천하는 1인
      3.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
      4.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1인
      5. 공익대표 1인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한평원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5.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6.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평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한평원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한평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3. 위 제1과 제2호의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보고와 의견 제출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8조 (원장의 선임과 직무)
    1. 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원장은 한평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3. 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궐위 기간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서로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한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명된 후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국내에서 범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제20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한평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한평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4장이사회
    제21조 (이사회 구성)
    1. 한평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평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한평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승인
    6.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의 결정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재적이사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 (의결권 제척 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제26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 한평원의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장조직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원장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 (위원회)
    1. 원장은 한평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사업단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운영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3. 사업단 및 각 위원회의 구성이나 소관 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사무국)
    1. 원장은 한평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한평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규정 제정)

    한평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34조(해산신고)

    한평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한평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6조(공고 및 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2007. 02. 2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본문의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2009.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06. 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0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0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0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0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0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기본재산 목록(단위: 원)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 비고
    서울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304호 현금 - 300,000,000 재단 출연금
    임대보증금 58.1(임대면적)
    32.8(전용면적)
    35,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