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교육평가인증사업

평가인증 절차 및 결과 활용방안

가. 평가인증개요

a. 대상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b. 평가인증 기준 개발의 역사
2008년

한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인증기준을 개발하고, 평가인증 과정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2008년-2015년

한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자료 분석 및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인증을 수행함

2015년 7월 - 11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새로운 평가인증기준 개발을 계획하고 역량기반의 한의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의사 역량연구를 진행함

2015년 - 2016년

2월에 걸쳐 한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자료분석 및 워크샵 등을 통한 한의사역량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과 인증기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 2주기 평가인증기준을 개발

c. 각 주기별 평가인증의 주요변화
  1주기 2주기
주요특징 한의계의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버넌스 구성에 초점 교육성과 및 역량기반의 한의학교육프로그램으로의 확대
영역 6개영역 5개영역
항목 72개 필수항목 24개 항목
평가방식 정량 + 정성 루브릭

나.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평가인증 절차
시점 대학(원) 평가절차 한평원
1년 이전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평가인증 기준 및 제도개발 기준 / 규정에 대한 연구 및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실시
8개월
이전
평가인증 신청 접수 (신청서 및 평가수수료 납부 시 완료) 사업공고 및 신청 평가인증 대상기관 선정 통보 및
평가인증 사업설명회
6개월
이전
자체평가 연구단 구성 및 연구수행 자체평가 평가팀 인선 및 배정 제척 및
회피 실시
3주 이전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필요 시 연장신청) / 기피위원신청 서면평가 평가팀 교육 서면평가에 대한
평가의견서 전달
기준점 현장평가 준비 및 일정조율 현장평가 현장평가에 대한 평가의견서 전달
8주이내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 및
답변서 제출
결과 검증 및 조율 평가팀 자체회의 조정위원회 실시 조정의견 전달(필요 시)
9주이내 추가자료 제출(필요 시) 인증유형 판정 및 결과 통보 인증판정위원회 실시 각 대학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필요 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위원회 실시
재심위원회 실시
15주
이내
자체 공시 공시 각 대학 및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대교협 공시
- 모니터링 평가 준비(인증 시)
재평가 준비(한시적 인증, 인증불가 시)
판정 후 활동 모니터링평가(인증 시)
재평가(한시적 인증, 인증불가 시)
평가인증 시기 및 세부절차
절차 시기 한평원 대학
사전준비 1년전
  • 평가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후 공표
  • 새로운 기준에 대한 평가위원 교육실시
  • 평가인증기준 의견 제출
사업공고및 신청서 접수 평가인증 만료 1년 이전 – 6개월 이전
  • 평가인증대상기관 선정 통보(평가인증 만료 1년 이전)
  • 평가인증 사업설명회 실시
  • 신청서를 검토한 후 평가인증 시행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대학은 인증 받고자 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현지현장평가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전에 한평원에 평가인증신청서 및 수수료 납부 제출
자체평가 6개월 이전/ 신청결과 통보직후
  • 대학과 협의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일 및 현지 현장평가 방문일을 잠정적으로 선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보고서작성 및 제출자료 정리 시작
6주 이전
  • 평가단 인선 및 일정협의
  • 일정협의
4주 이전
  • 해당대학 평가위원 배치 최종확정
  • 평가일정 안내
  • 피평가대학에 잠정 평가위원 배치 알림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필요시 연장신청)
  • 평가위원 중 기피위원 신청
서면평가 3주 이전
  • 1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평가단 연수(사전 교육) 실시: 평가편차 해소 방안 및 평가의 주요사항 검토
  • 2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평가단 워크숍: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대학별 추가제출 자료 작성을 위한 워크숍
  • 서면평가 보고서 제출 및 대학별 추가 자료 제출 요청사항 정리
  • 최종 현장평가 일정 확정
  • 현장평가 준비 및 일정조율
1주 이전
  • 대학별 추가 제출자료 검토
  • 현장평가 주요 확인 사항 정리
  • 현장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 최종 회의
  • 예비논평서 제출
현장평가 기준점
  • 현장평가의 주요 확인 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
  • 최종논평서 제출
  • 현장평가
조정

8주 이내

  • 최종논평서 발송
  • 14일 답변서에 대한 평가단 자체 회의 및 평가결과 피드백에 대한 계획 수립
  • 총괄 편차 및 평가영역별 편차 조정위원회 실시 후 조정의견서를 인증판정위원회에 제출
  • 14일 답변서 제출
판정 9주 이내
  • 인증판정위원회 개최 및 판정결과 통보
  • 판정결과 불복시 인증판정을 받은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함. 이 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는 <재심위원회>를 통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판정함
공표 15주 이내
  • 각 대학 및 주무부처 판정결과 보고
  • 홈페이지 및 대학정보에 공시
  • 판정결과 홈페이지 공시
판정 후 활동 -
  • 인증 시: 판정일로부터 2년 후 모니터링 평가 실시(서면/방문)
  • 인증유예 시: 1년 이내 평가인증 재실시
  • 인증 시: 모니터링 평가 준비(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작성)
  • 인증유예 시: 1년 이내 평가인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