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소개

규정

  • 2012. 01. 12 제정
  • 2015. 03. 06 개정
  • 2016. 01. 30 전면개정
  • 2017. 03. 17 개정
  • 2018. 02. 12 개정
  • 2018. 10. 11 개정
  • 2022. 02. 19 개정
  • 2022. 12. 10 개정
  • 2023. 07. 15 개정
  • 2024. 02. 18 개정
  •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의학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이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ㆍ인증의 의미)

    평가ㆍ인증이란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피평가기관의 전공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 및 교육성과 등이 한의사에 대한 국가, 사회로부터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평가ㆍ인증의 대상 및 구분)
    1.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의 평가ㆍ인증대상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2. 평가ㆍ인증은 본평가와 모니터링평가로 구분되며, 본평가는 평가ㆍ인증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 모니터링평가는 평가ㆍ인증 기간 중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평가를 의미한다. 또한 재평가는 조건부인증에 의해 받는 평가를 의미한다.<신설 2017.3.17., 개정 2022.2.19.>
    제4조 (평가ㆍ인증 조직)
    1. 평가ㆍ인증에 대한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인증단
      2. 평가팀<개정 2017.3.17..>
      3. 조정위원회
      4. 인증판정위원회
      5. 재심위원회
      6. 운영위원회<신설 2017.3.17.>
      7. 사무국<신설 2017.3.17.>
      8. 인증기준개발위원회<신설 2018.10.11.>
      9.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신설 2023.7.15.>
    2. 제1항1호의 평가인증단은 단장, 부단장, 평가인증단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0.11.>
    3. 평가인증단 소속 각 위원회는 본평가위원회, 모니터링평가위원회로 나눈다.
    4. 그밖의 각 조직의 구성은 운영세칙을 따른다.<신설 2017.3.17.>.
  • 제2장평가ㆍ인증
    제5조 (평가ㆍ인증 기준)
    1. 한평원은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평가ㆍ인증기준을 개발한다.
    2. 평가ㆍ인증기준의 개정안은 인증기준개발위원회가 마련하고 평가인증단의 심의를 거쳐 한평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2017.3.17., 개정 2018.2.12., 개정 2018.10.11., 개정 2022.2.19.>
    3. 한평원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내용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제6조 (평가ㆍ인증의 신청)
    1.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2. ‘한시적인증’과 '인증불가' 및 인증이 철회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제7조 (평가의 방법)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17.>

    1. 자체평가: 피평가기관이 한평원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개정 2017.3.17., 개정 2018.2.12.>
    2. 서면평가: 한평원이 구성한 평가팀이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함.<개정 2017.3.17., 개정 2018.2.12.>
    3. 현장평가: 평가팀이 피평가기관을 방문하여 서면평가 내용을 평가함.<개정2017.3.17., 개정2018.2.12.>
    제8조 (자체평가의 지원)
    1. 한평원은 평가를 신청한 피평가기관이 자체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설명회, 자문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지원한다.<개정 2018.2.12.>
    2. 위 제 1항의 자체평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9조 (회의)
    1. 평가인증단 단장은 평가인증단 산하 각 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평가팀의 구성)
    1. 한평원 원장은 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 평가팀 위원을 위촉한다.<개정2017.3.17., 개정2018.2.12.>
    2.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평가팀의 구성 및 활동, 평가위원 연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개정 2017.3.17.>
    제11조 (평가윤리)
    1. 한평원은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집의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윤리지침」을 준수한다.<개정 2017.3.17.>
    2. 평가ㆍ인증 관련 위원회의 위원, 평가위원, 직원 등은 위 제1항의 윤리지침을 준수하여 평가ㆍ인증을 실행해야 한다.
    제12조 (조정활동)
    1. 평가팀 간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7.3.17.>
    2.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3조 (판정활동)
    1.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및 평가팀의 평가결과보고서, 조정위원회의 조정논평서 등을 검토하고 인증유형에 따라 인증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인증판정위원회를 운영한다.<개정 2017.3.17.>
    2. 인증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4조 (평가ㆍ인증의 절차)
    1.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의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ㆍ인증의 실시 및 인증기간 만료 공고 <개정 2018.2.12.>
      2. 피평가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
      3.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
      4. 평가팀의 서면 및 현장평가<개정 2017.3.17.>
      5. 평가팀의 평가결과보고 작성<개정2017.3.17., 개정2018.2.12.>
      6. 평가결과의 조정
      7. 평가결과의 판정
      8. 피평가기관별 인증결과의 통보<개정 2017.3.17.>
      9. 피평가기관의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개정 2017.3.17.>
      10. 인증결과의 확정 및 최종 공시<신설 2017.3.17.>
    2. 위 제1항 제9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제10호의 인증결과 확정 및 최종 공시 절차를 진행한다.<개정2017.3.17., 개정2018.2.12.>
    3. 위 제1항의 절차에 따른 평가서식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5조 (결과의 통보)
    1. 한평원은 해당 피평가기관의 평가ㆍ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피평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결과의 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6조 (평정 및 판정)
    1. 평가결과의 판정은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에서의 평정결과에 따른다.
    2.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은 평가·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충족’, ‘미충족’으로 평정한다.<개정 2022.2.19>
    3. 모니터링평가의 경우 모니터링평가 세부지침에 따라 별도로 평정 및 판정한다.<신설 2017.3.17.>
    제17조 (판정의 유형)
    1. 본평가의 판정유형은 ‘인증’, ‘조건부인증’, ‘한시적인증’, ‘인증불가’로 구분한다.<개정2017.3.17., 2018.2.12.>
    2. 모니터링평가의 판정유형은 ‘인증유지’, ‘개선권고’, ‘한시적인증유지’로 구분한다.<신설 2018.2.12.>
    3. 평가ㆍ인증 판정유형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 (인증기간)
    1. 제17조 제1항의 본평가 판정유형에 따른 인증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2017.3.17., 개정2018.2.12.>
      1. ‘인증(accreditation)’의 인증기간은 6년과 4년으로 한다.<개정2017.3.17., 개정2018.2.12.>
      2. ‘조건부 인증(conditional accreditation)’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2017.3.17., 개정2018.2.12.>
      3. ‘한시적 인증(probation)’의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7.3.17., 개정2018.2.12.>
    2. 그밖에 인증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9조 (이의신청)
    1. 피평가기관은 한평원으로부터 통보된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17.>
    2.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피평가기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평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3. 재심위원회 구성과 업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개정 2018.2.12.>
    제20조 (수수료)
    1. 한평원은 평가 ㆍ 인증 시행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 수수료를 정하여 이를 공지한다.
    2. 피평가기관은 평가ㆍ인증 신청 시 신청서 제반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했을 때, 신청절차가 완료된다.<개정 2017.3.17.>
    3.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피평가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4.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21조 (신설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
    1.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신설대학(원)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를 신청하여야한다.<2017.3.17., 2024.02.18.>
    2. 신설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22조 (폐쇄기관의 처리 및 기관소유권 변경)

    피평가기관의 소유권 변경과 폐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개정 2018.2.12.>

  • 제3장유지ㆍ관리 및 결과활용
    제23조 (인증유지 및 관리)
    1. 피평가기관은 프로그램의 인증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평가ㆍ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자체평가보고서를 ‘모니터링평가 세부지침’에 따라 한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개정 2018.2.12>
    2. 인증받은 피평가기관은 소속 대학, 학과 등 교육 단위의 분리·통폐합,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캠퍼스 및 재단의 소유권 변경, 전임교원 규모 적절성의 변화, 기타 교육환경의 부정적 변화 등 중대한 변화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을 한평원에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까지 정기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한평원에 수시 보고해야 한다. 정기 보고 또는 수시 보고를 고의로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중대한 변화가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경우 한평원은 수시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3.17., 개정 2018.2.12.,개정 2022.2.19>
    3. 피평가기관이 부여된 인증판정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한평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개정 2018.2.12>
    4. 인증기간 중 인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5. 인증유지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 및 모니터링평가 세부지침에 의한다.<개정 2017.3.17.>
    제24조 (사업보고)

    한평원은 당해 평가ㆍ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제25조 (평가ㆍ인증 결과 공개)
    1. 한평원은 평가ㆍ인증 결과 및 인증된 피평가기관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한다.
    2. 피평가기관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인증 결과를 일반에 공지할 수 있다.
    제26조 (평가ㆍ인증 결과의 활용)

    평가ㆍ인증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활용될 수 있다.

    1. 평가ㆍ인증 결과는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피평가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한평원은 평가ㆍ인증 결과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평가ㆍ인증 결과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한평원은 필요시 평가ㆍ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3.17.>
    제27조 (비밀보장의 의무)
    1. 평가ㆍ인증에 관련된 평가인증단의 모든 위원 및 평가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평가ㆍ인증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7.>
    2. 한평원은 평가ㆍ인증 신청 피평가대학이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해당 기관의 서면 승인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단, 주관부처(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신설 2017.3.17.>[조항신설 2017.3.17.]
    제28조 (문서관리 및 보존)

    한평원은 평가ㆍ인증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모든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물과 자료들을 관리 및 보존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준수한다.

    제29조 (평가ㆍ인증기준 검토 및 개정 절차)
    1. 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평가·인증기준을 6년마다 검토한다. 단, 정기적인 검토 이전이라도 적용중인 평가·인증기준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수정 삭제 추가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인 개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17., 2018.10.11., 2022.2.19.>
    2. 한평원은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기준 변경에 대하여 피평가기관 등 관련기관에 공지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하며, 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한의학교육 평가ㆍ인증기준 개정안’을 작성한다<신설 2017.3.17., 개정 2018.10.11.>
    3.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기준 개정안’은 평가인증단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7.3.17., 2018.2.12., 2018.10.11., 2022.2.19.,2022.12.10.>
    4. 사무국은 변경된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기준을 한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며,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기관에 안내한다.<개정2017.3.17.>
    5. 인증기준개발위원회의 평가ㆍ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신설 2017.3.17., 개정 2018.10.11>
    제30조 (평가ㆍ인증규정 검토 및 개정 절차)
    1. 평가인증단 소속 위원회는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을 6년마다 검토하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의 부분적인 추가·수정·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8.10.11. 2022.2.19>
    2. 한평원은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 변경에 대하여 피평가기관 등 관련기관에 공지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하며, 평가인증단 소속 위원회는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규정 개정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8.10.11.>
    3.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 개정안’은 평가인증단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8.2.12., 2018.10.11. 2022.2.19.2022.12.10.>
    4. 사무국은 개정된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을 한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며,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기관에 안내한다.
    5. 평가인증단 소속 위원회는 평가ㆍ인증 규정 검토 및 변경 절차 시 세부사항은 한의학교육 평가ㆍ인증 운영세칙에 따른다.<신설 2017.3.17., 개정 2018.10.11.>
    6. 평가인증단 소속 위원회는 한의학교육 평가ㆍ인증 운영세칙, 모니터링평가지침, 윤리지침, 관련 양식 등을 매년 검토하며, 부분적인 추가ㆍ수정ㆍ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하여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2.2.19.>
    7. 한의학교육 평가ㆍ인증 운영세칙, 모니터링평가지침, 윤리지침, 관련 양식 등 개정안은 평가인증단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신설 2022.2.19., 개정 2022.12.10.>
  • 제4장보 칙
    제31조 (제3자 의견 제시)
    1. 평가인증단은 피평가기관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다. 단, 이 경우에 평가인증단은 개인적인 불만, 입학, 임명, 진급, 직원 해고 및 학생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2. 제1항의 피평가기관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제3자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원장이 정한다.

  • 부 칙(2012. 0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03.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0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30일 이사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0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0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2일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1일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0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9일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0일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0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5일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0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8일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