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인증유지 및 관리)
- 피평가기관은 프로그램의 인증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평가ㆍ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자체평가보고서를 ‘모니터링평가 세부지침’에 따라 한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개정 2018.2.12>
- 인증받은 피평가기관은 소속 대학, 학과 등 교육 단위의 분리·통폐합,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캠퍼스 및 재단의 소유권 변경, 전임교원 규모 적절성의 변화, 기타 교육환경의 부정적 변화 등 중대한 변화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을 한평원에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까지 정기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한평원에 수시 보고해야 한다. 정기 보고 또는 수시 보고를 고의로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중대한 변화가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경우 한평원은 수시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3.17., 개정 2018.2.12.,개정 2022.2.19>
- 피평가기관이 부여된 인증판정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한평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개정 2018.2.12>
- 인증기간 중 인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 인증유지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 및 모니터링평가 세부지침에 의한다.<개정 2017.3.17.>
제24조 (사업보고)
한평원은 당해 평가ㆍ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제25조 (평가ㆍ인증 결과 공개)
- 한평원은 평가ㆍ인증 결과 및 인증된 피평가기관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한다.
- 피평가기관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인증 결과를 일반에 공지할 수 있다.
제26조 (평가ㆍ인증 결과의 활용)
평가ㆍ인증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활용될 수 있다.
- 평가ㆍ인증 결과는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피평가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평원은 평가ㆍ인증 결과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평가ㆍ인증 결과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한평원은 필요시 평가ㆍ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3.17.>
제27조 (비밀보장의 의무)
- 평가ㆍ인증에 관련된 평가인증단의 모든 위원 및 평가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평가ㆍ인증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7.>
- 한평원은 평가ㆍ인증 신청 피평가대학이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해당 기관의 서면 승인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단, 주관부처(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신설 2017.3.17.>[조항신설 2017.3.17.]
제28조 (문서관리 및 보존)
한평원은 평가ㆍ인증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모든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물과 자료들을 관리 및 보존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준수한다.
제29조 (평가ㆍ인증기준 검토 및 개정 절차)
- 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평가·인증기준을 6년마다 검토한다. 단, 정기적인 검토 이전이라도 적용중인 평가·인증기준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수정 삭제 추가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인 개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17., 2018.10.11., 2022.2.19.>
- 한평원은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기준 변경에 대하여 피평가기관 등 관련기관에 공지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하며, 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한의학교육 평가ㆍ인증기준 개정안’을 작성한다<신설 2017.3.17., 개정 2018.10.11.>
-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기준 개정안’은 평가인증단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7.3.17., 2018.2.12., 2018.10.11., 2022.2.19.,2022.12.10.>
- 사무국은 변경된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기준을 한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며,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기관에 안내한다.<개정2017.3.17.>
- 인증기준개발위원회의 평가ㆍ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신설 2017.3.17., 개정 2018.10.11>
제30조 (평가ㆍ인증규정 검토 및 개정 절차)
- 평가인증단 소속 위원회는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을 6년마다 검토하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의 부분적인 추가·수정·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8.10.11. 2022.2.19>
- 한평원은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 변경에 대하여 피평가기관 등 관련기관에 공지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하며, 평가인증단 소속 위원회는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규정 개정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8.10.11.>
-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 개정안’은 평가인증단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8.2.12., 2018.10.11. 2022.2.19.2022.12.10.>
- 사무국은 개정된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을 한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며,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기관에 안내한다.
- 평가인증단 소속 위원회는 평가ㆍ인증 규정 검토 및 변경 절차 시 세부사항은 한의학교육 평가ㆍ인증 운영세칙에 따른다.<신설 2017.3.17., 개정 2018.10.11.>
- 평가인증단 소속 위원회는 한의학교육 평가ㆍ인증 운영세칙, 모니터링평가지침, 윤리지침, 관련 양식 등을 매년 검토하며, 부분적인 추가ㆍ수정ㆍ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하여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2.2.19.>
- 한의학교육 평가ㆍ인증 운영세칙, 모니터링평가지침, 윤리지침, 관련 양식 등 개정안은 평가인증단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신설 2022.2.19., 개정 20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