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증판정기준
주기별 평가인증 판정유형 및 정의
유형 |
1주기 |
2주기 |
정의 |
인증 |
5년 |
6년 |
우수하고 역량있는 한의사 양성을 위해 타 대학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 |
3년 |
4년 |
우수하고 역량있는 양성을 위해 적합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 |
조건부인증 |
- |
2년 |
우수하고 역량있는 양성에 단기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수준 |
한시적 인증 |
1년이내 |
1년이내 |
우수하고 역량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 |
인증불가 |
- |
- |
한시적 인증 2회 이상 받을 경우 |
나. 평가기준의 정의, 평정기준, 평정척도, 평정 준거 등
1주기 평가기준(필수·우수)의 정의
필수기준 |
우수기준 |
기본한의학교육을 위하여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과대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필수 요건과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한의과대학이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기준 |
2주기 평정기준, 평정척도(평가항목 공통 루브릭)
평정척도 |
평정기준 |
모범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모두 충족하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례로서 추천할만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
적격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모두 충족하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례로서 근거가 제시된 경우 |
보완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 중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에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
미충족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KAS2022 평가 기준에 대한 평정 준거(체크리스트 방식)
평정 결과 |
평정 준거 |
충족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에 모두 부합하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례로서 근거가 제시된 경우 |
미충족 |
한평원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 문항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