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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 제17조' 명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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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17-03-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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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은 2017.2.28.에 개최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의학교육평가ㆍ인증 규정 제17조(판정의 유형)'을 변경하였음.

 

▷ 근거: 한평원 제1주기 판정 유형 가운데 인증유예,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이라고 기술된 의료법 제5조 개정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당 학년도의 입학생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의해 2017.2.28. 한평원 운영위원회에서 한시적인증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였음.

 

 제17(판정의 유형) ① 평가인증의 판정유형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인증불가로 구분한다.

 제17(판정의 유형) ① 평가인증의 판정유형은 인증’, ‘조건부인증’, 한시적인증, ‘인증불가로 구분한다.

 

 

 부 칙 (2017. 2. 28.) 1(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2월 28일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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