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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부실 의대·한의대, 국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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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2회 작성일 1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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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대·한의대, 국시 제한 추진
인증평가 통과한 대학 졸업생만 응시 가능
삼진제 도입, 부실 대학 퇴출될 가능성
복지위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정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기구에서 인증을 통과한 의대·한의대·치의대·간호대의 졸업생·졸업예정자만 의료인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사진)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기존에 권고 수준에 그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증평가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인증평가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해당 대학은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한 번 인증 획득을 받지 못했다고 바로 졸업생의 국시를 제한하기보다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의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격요건과 인증을 거쳐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립 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는 전무한 실정으로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해 의대별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매년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평가 결과가 미달된 대학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에 제한을 두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소개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의대 인증평가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진입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의대·한의대·치의대·간호대 별로 설립돼 있는 해당 교육평가원의 위상 및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태 기자 [aspir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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