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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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3회 작성일 18-01-23 20:40본문
본원에서는 2018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결결과 아래와 같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간을 변경하여 2018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한평원 사무국 이메일(ikmee.hq@gmail.com)로 2018연 1월 26일까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평가인증 관련 기관(대학공시센터) 공시 기간 변경 예정
- 아 래 -
가. 변경 사유
- 현재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만료시점(12월 31일)과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시 시점(익년 3월 초)의 기간 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학기별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3월 1일부터 2월 28일의 인증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 타 인증기관(의평원, 치평원)은 3월부터 2월로 인증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타인정기관 제도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정 변경 안
연번 | 현재 규정(2017.03.17.) | 수정(안) |
1 | 제2조(평가ㆍ인증기간의 명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ㆍ인증 기간은 판정결과가 공시된 당해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 제2조(평가ㆍ인증기간의 명시) -------------- ------------------------------------------- ------- 3월 -------------------------------- ----------. |
2 | <신설> | 부칙 제1조 (평가인증 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기존에 각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부여된 인증만료기간(12월 31일 인증만료)은 익년 2월 28일로 변경한다. |
다. 후속조치
- 향후 변경안에 따라 평가인증기간이 변경 될 경우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각 대학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예정
- 홈페이지 및 평가인증 관련 기관(대학공시센터) 공시 기간 변경 예정
첨부파일
- 한평제18-23호한의학교육 평가인증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hwp (789.0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1-23 2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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