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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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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3회 작성일 18-01-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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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는 2018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결결과 아래와 같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간을 변경하여 2018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한평원 사무국 이메일(ikmee.hq@gmail.com)로 2018연 1월 26일까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사유

- 현재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만료시점(12월 31일)과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시 시점(익년 3월 초)의 기간 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학기별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3월 1일부터 2월 28일의 인증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 타 인증기관(의평원, 치평원)은 3월부터 2월로 인증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타인정기관 제도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정 변경 안

연번

현재 규정(2017.03.17.)

수정(안)

1

제2조(평가ㆍ인증기간의 명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ㆍ인증 기간은 판정결과가 공시된 당해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2조(평가ㆍ인증기간의 명시) --------------

-------------------------------------------

------- 3월 --------------------------------

----------.

2

<신설>

부칙 제1조 (평가인증 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기존에 각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부여된 인증만료기간(12월 31일 인증만료)은 익년 2월 28일로 변경한다.

 

다. 후속조치

- 향후 변경안에 따라 평가인증기간이 변경 될 경우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각 대학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예정


- 홈페이지 및 평가인증 관련 기관(대학공시센터) 공시 기간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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