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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인증기준 98→69개로…“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 위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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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0회 작성일 21-12-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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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98→69개로…“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 위주로 수정” > 뉴스 | 한의신문 (akomnews.com)


한평원, KAS2021 수정안 공청회 개최
오는 14일까지 추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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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 7일 경희대 한의대에서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이하 KAS2021) 수정안 발표 공청회'를 열고 변경된 주요 항목을 공유했다.

 

육태한 원장은 인사말에서 “KAS2021 수정안은 그동안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대학에서 추천받은 대표 교수들을 통해 각 대학의 의견을 수집 반영하고, 2주기 평가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메타평가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며 “특히 일부 민감한 평가항목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대학의 학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AS2021 수정안을 통해 한의학교육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기존 1·2주기 평가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인증평가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기하고자 했다”며 “향후 각 대학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한의대 교육수준 역량이 지금보다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병욱 인증기준개발위원장은 △사명과 성과 △교육프로그램 △학생 평가 △학생 △교수 △교육 자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 △대학운영체계 △지속적 개선 등 총 9개 영역의 98개 기준에서 69개로 변경된 인증기준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병욱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은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모아 기준 설정에 반영했다”며 “기존의 KAS2021이 체계가 잘 잡혀 있지만, 한의대의 현실을 반영해 실효성이 적은 기준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주석을 추가해 피평가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프로그램 영역의 ‘기초의학·기초한의학’으로 구분하던 용어를 ‘한의학기초’로 변경했다. 

 

‘임상의학과 술기’ 항목에서는 OSCE 및 CPX 실시의 최소기준을 임상과목별로 1개 이상을 포함해 10개 이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KAS2021의 임상실습 인정기준인 1500시간은 대학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유지됐다. 다만 50주로 규정했던 시행 기준은 빠졌다.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에서는 ‘본부가 임명하는 당연직 교수 외에도 독립적인 임기를 가진 한의대학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평교수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연간 운영비도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학생 평가 영역의 ‘평가와 학습의 관계’ 항목에 나오는 ‘기초교육 역량 종합평가’ 의 경우 우수기준으로 분리해 항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각 대학의 교육성과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 영역에서 학생 선발에 관련된 기준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내용으로 판단해 일괄 삭제했다.

 

◇교육학 전문인력 안정적 정착 배려

 

교수 영역의 ‘채용 정책’ 항목의 경우 한의학 기초, 임상, 교육학 분야 등 분야별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학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같은 항목 내 전임교원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에서는 입학정원 50명 미만인 대학은 한의학 기초 분야 최소 13인, 임상 한의학 전문의 14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입학정원 50명 이상 대학의 경우 2주기 평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모든 대학에서 교육학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교원을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학운영체계 내 ‘교육 예산과 자원 할당’ 항목의 경우 학생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실습비는 등록금 대비 5년 평균 연 1.5%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 실험·실습비를 제외한 임상실습 관련 기자재 구입 등 학생 교육 관련 직접비는 등록금 대비 5년 평균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속적 개선 영역에서 대학 운영의 개선안 도출, 사명과 졸업성과, 모니터링 평가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운영체계 및 관리방식 개선 등의 내용은 삭제됐다.

 

◇“필수 과목 교원 확보는 부담”…“기존 안보다 현실적” 의견도

 

발표에 이어 현장 참석자와의 질의응답과 더불어 제안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한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한의대 특성상 학생들의 실습비와 직접비를 분리해 각각 비율을 설정한 규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처럼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교수 수의 경우 기존 안보다 좀 더 완화한 것 같은데, 기존의 안을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한의대 교수는 “KAS2021 발표 당시 각 과목별 교수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는데, 각 과목별 교수 수를 명시한 이번 수정안은 지방대의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인다”며 “수정안처럼 필수 과목 교원 확보에 대한 일종의 ‘칸막이’를 둔다면 대학의 교수 운영 재량권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C한의대 교수는 “이번 수정안은 KAS2021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KAS2021 발표시 논란이 됐었던 임상실습시간 1500시간 기준은 여전히 유지됐는데, 이 부분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평원은 수정안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추가로 수렴한 후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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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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