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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의평원’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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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5회 작성일 16-05-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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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2016년 교육부에 신청 예정
교육부는 12일 공고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힘으로써, 의평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평가·인증의 주기는 6년이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 5월12일부터 2019년 5월11일까지 5년이며,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의평원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는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지난 2010년 11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지난 2011년부터 제2주기 의대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의평원이 실시한 평가인증에서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현재 서남의대가 유일하며, 향후 서남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생들은 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의평원의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부실의대 방지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한의계에서도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지난 2010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시작으로 2012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대구한의대학교·동국대학교·세명대학교가 평가인증을 받을 계획이며, 동의대학교도 내년 3월까지 평가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평원 관계자는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은 대학 자체가 아닌 한의학의 교육 여건과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 이후의 한의사국가시험에 각 한의과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각 대학(원)들의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특히 한평원에서도 오는 2016년까지는 각 한의과대학(원)의 평가인증을 마치고,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교육부에 인증기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방침인 만큼 아직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각 대학에 한의대의 투자 강화 등을 통해 한의대 교육환경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의지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협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부실 한의대의 폐교 혹은 교육여건이 건전한 다른 대학으로의 이전 및 통합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평원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이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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