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소식

관련기사

[204-03-31]‘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발행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0회 작성일 16-05-12 10:20

본문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김필건 회장-손인철 원장 등 참석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는 지난달 28일 만복림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강연석 기획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의 상견례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학장협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각 한의과대학의 교육현황을 담은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7집(2013~2014년)’을 발간키로 하고, 올 하반기 발간을 목표로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필건 회장과 손인철 원장이 참여해 한의계의 현황 및 한의협의 회무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한평원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느꼈던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후 취업 문제와 한의의료기관의 환자 급감이었다”며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근거 확보를 위한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한의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한약제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현재 한의약 관련 R&D 정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기관의 공조체계를 구축, 새로운 한의약 R&D 분야를 개척함과 동시에 한의약 분야 R&D와 한의약 정책 연계를 추진해 한의약 및 한의사의 발전을 위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인철 원장은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오는 2017년 시행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이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의 시행을 준비해야만 한다”며 “현재 한의학의 위기는 대학의 투자와 성장으로부터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만큼 열악한 재정상황 아래에서 준비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추락하는 한의과대학의 위상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평원의 평가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석 기획이사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들의 2015년 말까지 평가인증 신청 및 2016년까지 평가인증 완료 △평가인증 받은 학교들의 중간평가 준비 △평가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한의학 교육평가 인증사업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 및 개편 △국가시험 개선안의 관심 및 개편 △대학별 교수연수 프로그램에 한평원 참여 등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시험 개선안과 관련된 논의에서 학장협에서는 개선안이 최대한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국가시험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각 단체들에서 한발 양보해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에서도 협회-학장협-한평원-국시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시 개선안이 하루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치매특별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한의사가 치매검사 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다양한 협력을 요청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http://akomnews.com/subpage/detail.php?code=A001&page=/index.php&uid=9027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