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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한의사의 미래 역할 및 수요 창출 위한 강화된 한의학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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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8회 작성일 16-05-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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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각 직역별 주요 발표내용
강연석 교수 … 새로운 교육과정·시험제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행체 결성해야
김진현 교수 … 한의학교육 인증평가사업, 교육과정 상향 표준화 위해 적극 활용해야
오영호 연구위원 … 의료인력의 수요·공급 측면의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제도 개선해야
오국진 원장 …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한의사 배출로 새로운 한의학시장 개척해야
김장현 병원장 … 한방치료에 대한 근거 중심의 홍보 및 치료효과의 과학적 근거 제시 등 필요
김지호 기획이사 … 국민들에게 한의약 전문가는 한의사이며,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에 중점둘 것
강민규 정책과장 … 한국사회에서 한의의료서비스가 적극 제공되도록 교과과정 개편 및 국가고시 변경 등 검토해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9일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손인철 한의학교육평가원장의 주재 아래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정부),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학계),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장(한의개원가), 김장현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장(대한한방병원협회),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한의협)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강연석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의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4%대에 비해 한의사가 과잉배출되고 있는 만큼 정원 외 인력 배출 억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의인력을 축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해결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 글로벌 시대의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의학 지식을 묻는 시험과 임상 실천을 강조하는 한의사 국가시험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내부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행체인 ‘(가칭)한의학교육협의회’의 결성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진현 교수는 “한의학 교육 인증평가사업을 교육과정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의학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 및 한의사 국가시험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가 교육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 확대 등 건강보험 내에서의 한의의료 영역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과 설치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오영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는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유인 수요, 긴 교육기간, 생산과 소비가 동시 발생하는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인력수급관리계획 아래 적정 보건의료인력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파악과 수급전망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보건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유휴 보건의료인력의 활성화 방안과 미래의 필요 인력수 및 적정 인력수 추계에 따른 공급 조정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규 의료인력 창출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오국진 원장은 “최근 12년간 한의사 배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의원 수 증가는 같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5년 사이 그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원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매년 800여명 이상의 신입 회원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어, 봉직의 수요와 무직 한의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재 한의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임상 현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한의학 교육과정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 △실손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상품의 보장 제외 등을 한방의료시장 수요의 한계를 가지고 온 원인으로 지적한 오 원장은 “현재 과잉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한방의료시장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련기관 정원의 2배수 정도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할 것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 △한의학 교육방향과 수준의 제고 등이 시행돼야 한다”며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한의사 배출로 새로운 한의학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한의학의 미래를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장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인구가 5년 전 대비 2%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한의계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우선 한의계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한의계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는 결국 한의계가 영역 확대를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해 양방 외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요양급여 실적 다빈도 상병명에서 20번 순위까지 관찰해 봐도 한의학에서의 다빈도 상병명은 고작 1, 2개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의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한방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 홍보 및 치료효과의 과학적 근거 제시, 전문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진료 범위 확대는 물론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교수는 △서울대 한의과대학 설치 △의료기사, 의료기기 등 미비한 각종 제도의 정비 △신의료행위의 개발 △공공 분야 등 한의사 진로의 다양화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지호 기획이사는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보약이나 부자들이 이용한다는 ‘귀족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어느 정도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면 홍삼으로 대표되는 건기식의 무분별한 성장으로 인해 첩약시장이 잠식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이며, 한의약 서비스는 한의사를 통해 이뤄지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한의약 치료와 더불어 한의보건지도, 즉 공공보건사업과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한의원과는 다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방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치매나 4대 중증질환 등과 같은 분야의 한의계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한의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50%대인 데도 불구하고 자보에서의 점유율이 약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는 한의약의 점유율이 4%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제대로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등 한의사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현재 한의계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한의사 과잉배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국시원 등에서 진행되는 보건의료 관련 중장기 연구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한의인력의 활용방안과 관련 “한의사들이 제대로 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 교과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만큼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교과과정의 개편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고시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과장은 “한의인력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개원 위주의 진로에서 벗어나 기초나 연구임상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인 흐름을 가져갈 생각이며, 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각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공공병원에서의 한의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한의학 세계화를 통한 인력 활용 및 세계 진출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과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직능간 갈등으로 비하돼 모든 정책 역량과 아젠다가 없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최근 판례 등을 참고하면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과장은 “하지만 한의대의 정원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한의사들의 영역 확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우선 인력의 축소를 추진하기보다는 한의사의 활동영역 개척이나 정책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인철 원장은 “지난 40년간 한의계가 겪었던 변화보다는 앞으로 10년 사이가 한의계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전 한의계가 적극 협력,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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