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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한의인력 문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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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8회 작성일 16-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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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질 향상 방향 제시와 함께 교육기관 및 교과과정의 질 높여야 한다
복지부·한의협,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9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퀸룸에서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한의계 적정인력 수급방안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체계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학계를 비롯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및 정부 등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수한 한의인력 육성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곽숙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우리의 소중한 전통 자산이며, 정부에서도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의계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정부를 비롯 학계, 연구계, 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한의계가 한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과대학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며, 우선 한의계 스스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미취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이같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계는 직능간 갈등의 틀 속에서 한걸음 나가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이 틀을 깨고 한의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진출키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신상우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는 ‘한의인력 양성의 질 향상 방안’이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평가인증 프로그램을 확립해 한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바람직한 한의사의 모습을 정립해 교육 질 향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확립시켜 기관 및 교과과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과대학은 교육의 질 관리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받아도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인 걸림돌, 과목별 폐쇄성 등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선도→혁신’이라는 일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단계 중 참고할 만한 선도모델이 부재해 ‘모방이나 선도’를 거치지 않고 ‘혁신’만을 요구하는 등의 한의대 교육 개선의 어려움에 대한 배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신 교수는 △(바람직한)현대 한의사상 정립 △교육프로그램 평가 인증의 확립 △다단계 다면 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한의사는 맥을 잡고 침을 놓는 사람으로, 또 한의원은 보약을 짓거나 근골격계통 질환이 있거나, 혹은 양방병의원에서 치료가 안될 때 찾아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하루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해결키 위해 한의대 학생들이 임상으로 진출하는 시점에 맞춰 변화하는 사회 및 의료 환경이 요구하는 한의사의 직무 등을 고려한 현대 한의사상을 명확히 정립해 나가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현재 한의대의 평가인증 진행이 부진한 이유로 △주기평가의 주기연도를 표방치 않은 것 △인증의 기준을 5년·3년·유보로 규정한 것 △평가를 받은 대학은 5년(또는 3년) 뒤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 등으로 지적하는 한편 “현재 학문 분야의 평가인증은 기존 학문 분야별 민간평가기관의 평가방식에서 탈피,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인증의 기본방침을 분명히 하여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향후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평가인증 수행능력을 입증하는 기존 평가 성과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인증 체계 구축 △독립재단으로서의 수익과 공정 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기초종합평가(기본 지식 및 이해도 평가, 한의과학자 양성)와 국가시험 필기시험(종합적인 임상문제 해결능력 평가) 및 실기시험(임상 수행능력 및 태도 평가) 등의 다단계 다면 평가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다단계 다면 평가의 도입은 졸업자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3년이면 현 한의원수는 1만4000개에서 2만여개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바람직한 한의사상의 정립으로는 교육 질 향상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또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확립을 통해서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또한 다단계 다면 평가의 도입으로는 졸업자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것으로, 법-제도-연구 등 모든 것이 관여되는 만큼 어느 한 분야라도 진전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럴 토론에서는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장, 김장현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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