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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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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2-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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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해야” > 뉴스 | 한의신문 (akomnews.com)


“식약처 관능검사위원 인력 부족해지는 만큼 적극적인 활동 필요”
이영종 가천대 한의대 명예교수,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방안’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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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한약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약재 관능검사인력으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약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수입 한약재의 유통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관능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명예교수는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GMP)’ 전면 의무화를 실시해 원료부터 제조, 품질, 위생, 시설 및 환경 등 한약재 생산의 전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면서 규격 한약재의 품질은 획기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는 식약처가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약재의 사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한약규격품 생산 시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하는 인프라를 구축했고, 소비기관도 한약규격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한약재관리 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약 독성시험 정보 등과 같은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보다 촘촘한 한약규격품 유통 관리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같은 정부의 한약규격품에 대한 한약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노력에 발맞춰 한의계도 수입한약재의 관능검사 시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수입한약재의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첫 번째가 바로 관능검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식약처 내 관능검사위원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의과대학의 기조가 SCI급 논문 저술의 임상연구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관능검사위원으로 활동해야할 본초학 교수들도 임상연구에 시간을 쏟게 돼 관능검사를 시행할 전문가의 인력난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한의계가 수입한약재에 대한 관능검사에 관심을 갖고 해당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관능검사위원 규정에 따르면 위촉 기준은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한약감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서 식약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이나 전문가 그룹으로 우선 선임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 희귀, 독성 한약재 등 한의약계에 영향력이 큰 수입한약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 등을 교재로 한약재 감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식약처에서 고가 한약재로 정한 우황, 우담, 웅담, 저담, 사담, 백화사, 해마, 합개, 녹용 등 9종과 사향, 침향, 사프란 등의 희귀 한약재 및 부자, 반묘, 전갈 등 독성 한약재는 임상에서 많이 접촉하는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한약재 소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하면서 “관능검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한약재를 정확히 평가할 줄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교수는 “가령 교묘하게 진품 한약재에 위품을 의도적으로 혼입 한다면 관능검사현장에서도 적발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 현장에서 위품이 의심 된다면 즉시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현장에서 쓰는 소비자들이 제일 잘 아는 만큼 전문가와 소비자가 서로 정보 교류를 한다면 한약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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