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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5]교육여건 개선이 한의학 도약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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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8회 작성일 16-05-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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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한의대·동국대·세명대 평가인증 실시
한평원,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설명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설명회’를 개최,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는 물론 한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손인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평가인증은 대구한의대·동국대·세명대 등 3개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동의대도 내년 3월 이전에 평가인증을 완료할 전망”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3년 남짓 남은 기간을 한의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의학은 도약하느냐, 혹은 추락하느냐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이어 “현재 간호교육평가원은 교육부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의학교육평가원·치의학교육평가원도 이미 인증기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보면, 한평원으로서는 갈 길이 먼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남일 한평원 평가인증단장도 “각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오직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평원이 교육부 인증기관이라는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면 한의대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김남일 평가인증단장) △평가대상기관 준비 사항 및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방법(송호섭 평가인증단 부단장)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이병욱 평가인증기준위원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김남일 단장은 발표를 통해 “지난 2012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2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평가인증과 관련된 법 제도를 설명한 뒤, 오는 5월31일 대전대학교에서 실시되는 ‘평가전문가 양성 교육 워크샵’을 시작으로 진행될 ‘2014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주요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송호섭 부단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평가일정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평가인증 신청서 제출 △자체평가 연구 수행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부록 준비 △서면평가 후 협조 요청사항 △방문평가 후 마무리논평 답변서 제출 △예비논평서 전달 △예비논평 답변서 제출 등 평가대상기관의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송 부단장은 이어 “자체평가연구보고서는 각 대학(원)에서 평가의 과정을 평가대상이 되는 대학(원)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시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으로, 교육·연구·사회봉사 등의 영역부터 재정, 행정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병욱 위원장은 6개 영역, 18개 부문, 총 72개 평가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인증 기준’에 대해 그동안 질의사항이 많은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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