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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한평원, 이사회서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따른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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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4회 작성일 16-06-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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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이사회서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따른 정관 개정

이사장에 김필건 회장 연임…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추가 이사선임

한평원 이사회
한평원 이사진이 지난 달 31일 제2회 이사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에 따른 정관 수정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한평원 이사로 남점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장이 선출됐다.

한평원은 지난 달 31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홍보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논의된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 △이사회의 구성 △조직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각 조직별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원 임기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선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정부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위원회 구성, 조직별 기능 등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었던 정관 조항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명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조항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인증 운영규정에 포함된다.

이들 정관은 한평원이 교육부의 인정기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됐다. 앞서 한평원은 지난 1월 30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 교육부 인정기관 심사를 위해 한평원 정관 전면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사장과 신규이사를 선출하는 건도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의결됐다.

신규 이사로는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이준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 장동혁 한의협 국제이사,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가 선임됐다. 남 과장의 이사 선임은 정부측 대표가 당연직 이사로 포함돼야 한다는 교육부 권고에 따른 조치다.

남 과장은 “미래 먹거리는 의료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며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남 과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영국에선 일반의사(GP)가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이 일주일 이상 지속돼도 약을 안 준다”며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한의학 관점에 손을 들어줬다.

이사장으로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선출됐다. 이사회는 임기 만료 후 연임된 김 회장의 이사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 외에도 △기타 안건 논의 △2016년 제1회 이사회 회의 결과보고 △원무 경과보고 △한평원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보고 △교육부 인정기관 심사 후 사후조치 보고 △2016년도 평가인증 및 운영계획 일정 보고 등을 이 자리에서 가결, 승인했다.

김필건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평원이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기점으로 한평원이 명실상부한 평가인증기관으로써 한의학 교육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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